재입국허가제 및 진단서 소지·제출 의무 안내
□ 재입국허가 신청 (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)
❍ 대상 : 등록외국인 중 ’20. 6. 1.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
※ 단, 아래 ⓐ, ⓑ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
ⓐ 외교(A-1), 공무(A-2), 협정(A-3) 및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소지자
ⓑ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
❍ 신청 : 공항만을 포함한 전국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, 출장소)
※ 6월 한 달간은,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, 출장소)에서 방문예약 없이 신청 가능
※ 공항만에서는 출국 당일에도 사전 예약 없이 신청 가능
❍ 제출서류 : 여권, 외국인등록증, 허가 신청서,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·제출 동의서, 사유서
※ 기업·취재·학술목적 출장 특례자는 출장목적 소명서류 제출 시 「진단면제서」 발급
□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·제출 의무 (진단서 미소지자 탑승·입국불허)
❍ 대상 :‘20. 6. 1. 이후 재입국허가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
※ 단, 아래 ⓐ, ⓑ, ⓒ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·제출할 필요가 없음
ⓐ 외교(A-1), 공무(A-2), 협정(A-3), 재외동포(F-4) 자격 소지자, ⓑ 공관 발급 「격리면제서」 소지자
ⓒ 기업·취재·학술목적 출장자로서 「진단면제서」 소지자
❍ 의무사항 : 현지 출발일 전 2일(휴일 제외) 이내 (단, 부득이한 경우 3일(휴일 제외) 이내)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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